법률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27조 (재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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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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