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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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⑥**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⑧**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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