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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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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