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차입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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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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