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세출예산의 이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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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c4899a4 -
2022-06-1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2e5f3f -
2014-12-3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8735f6 -
2014-01-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177d95 -
2009-01-3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76e2d2 -
1996-12-12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b99e2f9 -
1995-12-29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eb7124a -
1994-03-24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4a1c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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