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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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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