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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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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