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의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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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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