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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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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