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