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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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c7bdc -
2024-02-06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02bb90 -
2022-06-10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c6306c -
2020-12-29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2de5c9 -
2017-12-12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c15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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