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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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c7bdc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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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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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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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c15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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