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