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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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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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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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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