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1 (전담기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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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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