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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