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조의26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3>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8.7.23,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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