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7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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