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조의4 (특정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