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조의7 (검사유효기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은 검사(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제31조의20에 따라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