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8 (검사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1, 2018.7.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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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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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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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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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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