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9.12.10, 2025.10.1>
1.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 또는 대기전력 기준
3. 그 밖에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1.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 또는 대기전력 기준
3. 그 밖에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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