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폐열의 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a8db54 -
2025-10-0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f9e469d -
2025-05-2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3c38caf -
2024-09-2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7e6a0bb -
2022-10-18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a6b05ed -
2021-09-24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9942c9 -
2019-12-1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e1acdc -
2018-04-1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019fa00 -
2017-10-3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19fe65f -
2016-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d83289c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