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1.28>

제58조 (비용부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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