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비용부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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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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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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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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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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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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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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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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