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1.28>

제59조 (자금의 차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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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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