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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