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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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ㆍ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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