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조합의 책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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