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50조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3. 지급보증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②**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등
2. 공제료: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3. 대출이자: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4. 어음할인료: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등
5. 공동이용시설사용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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