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49조 (보증 및 융자의 한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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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增資)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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