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과태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2025.12.2>
1.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6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963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5호,2012.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9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52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970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8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발주청의 가격 내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2025.12.2>
1.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6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963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5호,2012.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9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52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970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8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발주청의 가격 내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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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d0265f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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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247c -
2025-05-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a089 -
2024-01-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36baa -
2020-06-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1ac95 -
2019-1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8a2c01 -
2016-01-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1faa62 -
2014-01-2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cd2 -
2013-03-23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777a23 -
2012-0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cdf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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