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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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6.1.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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