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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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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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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