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7 (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2.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3.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4.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②** 기여금의 납부기한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7>
1.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2.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3.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4.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②** 기여금의 납부기한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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