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6.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2.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기여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기 중에 사업이 시작,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2. 분기 중에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허가대수가 변경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여금이 변경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매출액, 운행횟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6.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2.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기여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기 중에 사업이 시작,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2. 분기 중에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허가대수가 변경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여금이 변경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매출액, 운행횟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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