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2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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