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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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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