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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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acf6e51 -
2026-02-1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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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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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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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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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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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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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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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6eec8b -
2021-12-07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6d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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