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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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미널사업자가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20.2.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改葬許可)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②** 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4항의 시설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하려면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확인을 한 경우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시설확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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