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48조 (준용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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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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