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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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 삭제 <2016.9.5>

**③** 삭제 <2016.9.5>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7>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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