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12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의11제3항에 따른 상호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상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3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