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2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