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5 (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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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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