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4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 허가증 사본
2. 허가 갱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운영보고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기간 동안의 운행현황, 영업손익 등 플랫폼운송사업 운영 실적
2. 법규 위반 관련 처분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5회 이상(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및 영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제12호바목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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