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여객용 장소)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8.27>
**②**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②**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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