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조 (승강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1. 통로의 너비는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보다 높게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