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개정 2020.12.15>

제41조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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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여권전자인증 기관인 외교부의 명칭
2. 외교부 명칭의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
3. 여권전자서명에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여권전자인증서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5.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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