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개정 2020.12.15>

제43조 (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여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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