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ㆍ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24.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24.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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