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적극적 조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30>
**②**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1. 임용 등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그 추진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2024.1.30>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24.1.30>
**⑥**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24.1.30>
**②**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1. 임용 등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그 추진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2024.1.30>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24.1.30>
**⑥**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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